[단독] 정진상 고발 시민단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 요구"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묻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지만 검찰이 정 부실장을 조사하지 않자 나선 겁니다.
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이란 통상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으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 달 6일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검찰이 따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세 차례 정 부실장과 날짜를 조율했지만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 부실장은 "개인사정과 선거일정을 관계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수사 뭉개기 논란에 더해 고발인까지 기소 여부를 법원에 대신 묻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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